“사립학교 교원임용의 자주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21대 국회‘사립학교 교원임용 교육감 위탁 강제 입법’반대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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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파워뉴스 기자 작성일2021-08-24 20:4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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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로 위탁’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이에 대한 교육계와 기독교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그간 한교총 등의 교계는 “사립학교의 교원임용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며 해당 법안의 폐기를 요청해오던 상황인데, 갑작스레 여당의 주도로 법안이 통과시킨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
이에 24일에 사)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 소강석 이철 장종현),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종준 목사), 사)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가 공동으로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법안 통과의 문제를 강력 비판했다.
기존 사립학교법에서는 교원임용에 대해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에 그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시행령에서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이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인사권을 박탈하고 있다. 이는 ‘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권을 부정하는 동시에,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행사하는 학교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부 사학의 교원임용 비리를 척결한다는 빌미로 모든 사학의 교원임용을 교육청에 강제 위탁토록 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위탁을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상호모순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발상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치 않은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것으로, 이 법이 본 회의를 통과할 경우, 기독교 사학은 교원의 임용권을 박탈당할 뿐 아니라, 건학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비신앙인, 타종교인, 심지어 이단들의 침투를 막을 수 없게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3개 단체의 대표자들은 기독교학교의 정체성 및 존립과 직결된 것으로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 한국교회는 사립학교의 인사권과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 법률안〉에 분명하게 반대하며, ‘사립학교 교원임용의 교육감 위탁강제’라는 위헌적 독소조항의 완전 철폐를 정당과 국회에 촉구 한다.
▲ 우리는 기독교 학교의 문제는 한국교회의 문제임을 직시하며, 범 교단 차원에서 한국교회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지 아니하도록 향후 공동 대응 할 것임을 천명한다.
▲ 한국교회의 정중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응하지 않는 다면 이에 대해서 낙선운동과 헌법소원등을 포함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는 일방적으로 법안을 추진한 여당의 책임임을 밝힌다.
▲ 한국교회는 신뢰받는 사학의 존립을 위해 ‘ 자정적 노력’에 기꺼이 동참할 것이며, 기독교사학이 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을 지니고,교육의 영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당하도록 한국교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할 것을 밝힌다.
한편, 이번 성명 발표에는 위 3개 단체 외에도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기독교학교협의회, 교목전국연합회,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등이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