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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운정참존교회·IBMS 고병찬 목사, “한국교회 탄압 중단하라” 성명 발표
"“헌법이 보장한 종교·표현·교육의 자유 침해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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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파워뉴스 기자 작성일2025-06-0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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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개 교육단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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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운정참존교회와 청소년 IBMS신앙공동체(대표 고병찬 목사)가 지난 526일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언론과 행정당국, 사법기관이 교회와 대안적 기독교육공동체를 향해 과도한 탄압을 벌이고 있다며 강력히 하며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최근 서부지법 12.3 사건보도와 관련해 운정참존교회와 IBMS신앙공동체는 해당 사건과 전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이 교회를 마치 연루된 집단처럼 방송하고 극우 프레임을 씌운 이후, 지역 사회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거센 비난에 시달리게 됐다.

 

교회 측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 방송된 이후, 파주지역 대형 맘카페 등에서 악성댓글이 이어졌고, 유튜브, 블로그, SNS, 각종 포털에서 무차별적인 허위사실이 유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MBC는 잠입 취재를, SBS는 허가 없이 교회에 진입했으며, JTBC, CBS 등도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통해 교회를 극우 집단처럼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교회는 지역사회로부터 전도의 문이 막혔고, 학부모들이 운영하던 학원과 미용실은 수강생과 고객이 줄어 폐업 위기에 처했으며, 일부 성도는 가족 내에서 신앙 문제로 갈등을 겪고 폭력과 이혼 강요까지 경험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고병찬 목사를 비롯한 교역자와 성도들은 경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았고, 휴대폰 조사와 실사까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고병찬 목사는 운정참존교회와 IBMS신앙공동체는 서부지법 사건과 물리적으로도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며, 연관된 인물도 없다광장에서 외친 내용은 헌법이 보장한 종교적·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이를 극우로 규정하고 탄압하는 프레임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반박했다.

 

이번 성명서는 특히 IBMS신앙공동체의 정체성과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정부와 언론이 기독교 대안교육에 대한 무지 속에서 교회와 성도를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IBMSInternational  Bible Mission School’의 약자로, 교회 내에서 성도인 부모들이 자녀에게 신앙과 생활교육을 실시하는 일종의 성경학교, 교회학교 형태로 운영돼 왔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성명서는 이 공동체는 학력 인정이 없는 성경 교육 기관이며, 고병찬 목사와 성도들은 한 푼도 받지 않고 봉사하고 있다고 밝히며, 사립학교법이나 초중등교육법 제42, 672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교육기본법 제14조와 제18조에 따라, 자녀의 교육에 대한 1차적 권리는 학부모와 가정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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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명서는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 21조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 31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사와 압박은 한국교회 6만여 교회학교와 1400여 개의 기독교 대안학교 전체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신앙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고, 신앙의 현장을 통제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교회와 공동체는 성명 말미에서 우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강력히 항거하고, 모든 법적 대응을 감수하며 교회와 다음세대를 지켜낼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와 표현,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고 한국교회 탄압을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고병찬 목사와 함께 한국기독교학부모연합, 전국학부모인권네트워크, 전국대안학교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대 등 430개 교육단체가 공동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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