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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2건의 승소로 법적 정당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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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파워뉴스 기자 작성일2026-01-0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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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목사가 제기한 지위보전가처분,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일(수) 김정환 목사가 한기총 ‘공동회장’ 지위를 보전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사건을 기각했다. 지난 2025년 12월 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前 사무총장은 근로자가 아니다’며 부당해고 신청에 대해 ‘각하’ 판정을 내리는 등, 한기총은 2건의 승소로 김정환 목사의 ‘공동회장’ 사임과 ‘사무총장’ 면직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그동안 김정환 목사가 기자회견을 하며 여론을 선동하려 했으나, 사견일 뿐 법적 근거는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된 만큼, 한기총은 앞으로 2건의 승소 판결을 기준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는 “급여와 퇴직금 등 모든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두신 분에 대해 최선으로 했다. 그러나 법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기총은 제36-11차 임원회에서 김정환 목사의 기자회견에 대한 공식 반론문을 작성한 바 있으며, 필요시 언론중재위원회 등 관계 기관을 통해 허위사실을 교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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