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펙트체크] 사랑제일교회 500억 원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조합 측 공문 통해 사실인정, 이중 행동 지적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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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파워뉴스 기자 작성일2023-06-12 19:15본문
장위10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사랑제일교회에 보낸 공문 캡처
(사진: 이승만TV캡처)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개발 사업이 실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보다는 일부 건물 소유 주민과 재개발을 통해 이익을 보는 특정 계층에 경제적 이득이 집중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재개발 지역 내에 있는 종교시설에도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 주도의 신도시개발, 혹은 민간 조합 주도의 도시재개발과 관련, 추진 과정부터 교회 등 종교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그에 대한 대책은 미비하다.
최근 도심재개발과 관련 관심을 끌고 있는 서울 성북구 장위 10구역 도심재개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종교시설인 사랑제일교회가 일방적으로 생떼를 쓰므로 이곳을 재개발하려고 하는 조합에 막대한 금전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진실검증 결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다툼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으며, 결국은 도심재개발과 관련 사랑제일교회와 장위 10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조 사업조합 간의 진실 게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죠 사업조합의 발표 내용을 인용한 언론의 보도를 보면 00투데이는 "'전광훈 교회' 빼고 새 판 짜자"…장위10구역 조합, 안건 가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를 재개발 구역에서 빼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교회 측은 이미 합의된 사항으로 교회를 빼고 재개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00뉴스는 '사랑제일교회' 뺀 장위10구역 재개발 윤곽…"교회·공원·행정센터 주변 배치"의 기사에서 “장위 10구역 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와의 포괄적 합의 해제 및 정비 사업에서의 교회 제척 찬반 투표를 10일 총회에서 진행 '압도적 가결'을 전망했다.
장위10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사랑제일교회에 보낸 사과문서 캡처
(사진: 이승만TV캡처)
또한, 조합 측은 작년 9월 총회에서 결정한 500억 원 보상금 지급 등 교회와의 기존 합의를 모두 원점으로 돌리고, 교회의 현재 위치를 그대로 두고 단지를 조성하는 대안 구상안과 자금 소요 계획도 마련한 상황”으로 기사를 마무리하면서 사랑제일교회의 일방적인 몽니에 대해 지적했다.
이외에도 대다수 언론이 조합의 일방적인 보도자료를 의존 기사를 작성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금만 더 들어가 조합의 말과 더불어 사랑제일교회의 주장을 토대로 진실검증을 해볼 필요성을 느낀다..
우선은 종교부지에 대한 부분이다. 애초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죠 사업조합은 사랑제일교회와 합의한 종교시설 포괄적 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제2조(종교시설 부지 등의 대토) ⓵“갑”은 2021.2.25.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102호)상 획지 10-2{관리처분계획상 획지 10-2(2,591㎡)}를 차액 정신없이 “을”에게 제공하며 “을”의 소유임을 확인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부지를 확정한 것을 문서상으로 명시했으며, 이 내용은 조합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닌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서 확정된 사항이다. 또한,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수신으로 2022년 10월 27일 장위10 제2022-76호 공문에 사랑제일교회가 이주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두 번째로는 보상과 관련 부분이다, 2022년 9월에 새 교회부지의 소유권을 사랑제일교회 부지 건으로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조사업조합 총회의 결의 내용 중 기존 서울시와 조합, 사랑제일교회가 합의한 대토 부지의 면적이 기존합의한 면적보다 80평이 줄어들었다. 이에 사랑제일교회는 부족한 80평에 대해 조합 측에 이의를 제기하자 후에 도면으로 확인한 후 보상 절차를 진행 일부 땅을 찾았지만, 나머지에 대한 추가 보상에 대한 부분이 없는 상태이다.
또한, 교회측에 따르면 조합측 대리인은 “사랑제일교회와의 합의가 마무리되면 그동안 교회 측에 대해 강압적으로 응대했던 부분과 잘못된 언론 플레이어와 관련된 부분을 조합이 나서서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으나 현재까지 그런 게 없는 현실이 사실이고, 이에 대해 교회 측은 “조합 측의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이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라는 부분이 교회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합 측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문서 발송을 통해 서울시가 고시한 10-2 부지를 대토로 제공하고(도로부지 제외) 건축비, 임시예배처소 비용, 위 인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비용, 그 외 교회건축에 따른 일체의 보상비용으로 금 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을 사랑제일교회에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조합은 사랑제일교회에 향후 지역민으로서 사랑제일교회와 상호 상생과 협력의 깊은 연대감으로 지역발전과 화합도모에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그 노력을 기울이리라는 것도 명시했다.
하지만 현재 조합은 이전에 자신들이 교회에 보낸 공문에 대해서는 일정 감추고 오로지 사랑제일교회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장위10구역 재개발을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언론에 흘리고 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이에 대한 진실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조합의 발표만을 인용 보도하고 있다는 것이 사랑제일교회의 주장이다.
대토 문제의 핵심 키는 현재의 부지에서 10-2로 사랑제일교회가 이전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도 확인된 사항이며, 최근 조합의 발표한 주장대로 10-2구역에 아파트가 건축된다면 사랑제일교회 측은 부지로 확정된 10-2구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이 사랑제일교회 측의 입장이다. 짚고 넘어갈 것은 이 구역과 관련 건축허가 권한은 서울시 소관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09년 발표한 ‘뉴타운 지구 내 종교시설 처리 방안’에는 종교시설에 대한 보상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보고서에는 “보상가 산정 시 토지의 한지(閑地) 처분을 하는 사례를 적용, 기존 종교시설물에 대해서도 종교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종교시설은 먼저 ‘존치’ 되도록 검토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전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존치’ 대상은 종교단체가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수행 중인 곳을 기준으로 하고 이전의 불가피성 여부는 재정비위원회가 사전자문을 거쳐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