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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짝퉁' 운동화 팔아 수천만원 챙긴 쇼핑몰 운영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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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제일신문 기자 작성일2014-10-3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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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원광기자]

서울 종암경찰서는 유명브랜드 운동화 위조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팔아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신모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경기 남양주 진건읍에 사무실과 컨테이너 창고를 마련, 상표가 위조된 운동화 771족을 팔아 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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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암경찰서는 유명브랜드 운동화 위조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팔아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신모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 사진=서울 종암경찰서 제공

경찰 조사결과 신씨는 일명 '땡처리' 대상이었던 가짜 운동화 2000족을 구매한 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진품이라고 허위 광고를 내는 수법으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또 향후 판매 목적으로 위조상품 총 1229족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가 온라인에서 저렴한 가격이 형성된다는 점을 노리고 정품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타 판매자들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씨가 대량으로 '땡처리' 물건을 구매한 점을 비춰, 조직적으로 위조품을 판매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 이원광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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