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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감리회, 감독회장이 제안한 ‘개혁 특별위’ 구성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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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기자 작성일2014-06-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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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후 첫 총실위서 미묘한 신경전… 입법의회는 열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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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실위가 진행되고 있다. ⓒ이대웅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0회 총회 제10차 실행부위원회(이하 총실위)가 12일 오후 광화문 본부 16층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총실위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의해 전용재 감독회장이 복귀한 후 처음으로 열렸다.

총실위는 위원 39명 중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용재 감독회장이 복귀하기 전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박계화 감독(경기연회)의 발언으로 시작됐다. 박 감독은 “전용재 감독회장이 복권되어 다행이고, 잘 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법을 지켜야 하고 교권이 확립돼야 하는데, 감독회장님이 사회법에 의해 돌아오셨다 해도 감리회 안에서 어떠한 과정 없이 총실위 개최까지 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박 감독은 “저는 당시 총실위에서 신임투표까지 거치면서 직무대행으로 선출됐는데, 당시 결의했던 총실위나 입법의회 등이 모두 무산됐다”며 “당시 총실위는 아무런 효력도 권리도 없는 것이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과정을 무시해선 안 되고,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며 “예정됐던 총실위 대신 기자회견을 열었고, 장정개정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날짜까지 정한 입법의회도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용재 감독회장은 “아직 회순 채택과 전 회의록 낭독도 하지 않았는데, 이 안건은 기타토의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직무대행 사회권 문제 △직무대행 사회권 유권해석 묵살 문제 △입법의회 당시 찬반 인원 미기재 문제 △입법의회 산회 후 아무런 진전사항 없이 6개월이 지난 문제 등 당시 입법회의의 4가지 법적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총실위 결정을 왜 지키지 않았느냐고 할 수 있지만, 감독회장으로서 나름의 행정권한으로 연기시킨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입법의회 개최에 대한 제 의중을 자꾸 물으시는데, 드릴 이야기가 많지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면 제가 따르는 것이 민주적 리더십이라 생각한다”며 “원론적 문제로 계속 다툰다면 시간만 흐를 것이기 때문에, 기타토의 때 다루기로 하고 중요한 안건들부터 회의를 진행하자”고 말했다.

이후 기타토의에서 전용재 감독회장은 “지난 입법의회는 법적으로 원천 무효라는 의견이 연회 감독들과 장정개정위원회 등에서 모두 인정됐고, 지난 4월 총실위에서도 입법의회를 결의한 바 없다는 자문도 얻었기에 이 문제를 재론하긴 힘들다”며 “총회 회기가 5개월여 남았지만 그럼에도 임시입법의회를 다시 열 것인지, 내년으로 예정된 입법의회를 통해 다시 입법을 할 것인지를 이 자리에서 토론 후 결정하자”고 밝혔다.

이에 격렬한 찬반 토론 후 표결이 이뤄졌고, 13대 16으로 이번 회기에는 입법의회를 더 이상 열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앞선 회의 공식 의제 중 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등록금 인준 및 선거관리시행지침 승인의 건은 미진한 부분이 많아 부결됐다. 또 잇따른 소송전을 벌인 신기식·김덕창·양기모 목사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청원은 20대 11로 가결됐고, 박영천 목사 등 3인에 대한 기독교타임즈 이사회의 고발청원도 28대 3으로 가결됐다.

전 감독회장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감리회개혁 특별위원회(가칭)’ 설치의 건에 대해서는 “장단기발전위원회 등이 이미 존재해 옥상옥일 수 있다”, “장정을 지키자면서 장정에 벗어난 일을 해선 안 된다” 등의 의견이 나왔으나, 표결 결과 22대 6으로 통과됐다.

이 특별위원회는 감독회장 직속기구로, 각계각층을 망라한 30인 내외의 인사들이 2015년 입법의회에서 전반적·총체적 개혁입법을 이뤄내기 위한 것이다. 위원장은 감독회장이 직접 맡거나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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