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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세상]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임준택 전 직무대행, 불구속 기소

작성자 기독파워뉴스
작성일 14-06-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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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 선거 관련 유리한 자료 차지하려 사무실 침입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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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사태와 관련, 헌법재판관을 지낸 조대현 변호사(사진)와 임준택 전 감독회장 직무대행, 행정기획실 기획홍보부장 김모 씨 등 3인이 불구속 기소돼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이들 3인이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출을 둘러싼 소송전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7시경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감리회 본부 행정기획실장 사무실에 들어가 특별대리인 선임결정서와 진술서 등 관련 서류를 뒤져 몰래 갖고 나왔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및 방실수색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7월 감독회장 선거에서 전용재 목사가 당선됐으나, 조 전 재판관이 재판위원으로 참석한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금권선거를 이유로 두 달 만인 9월 전 목사에 대한 당선무효 판정을 내렸다. 전 목사는 이에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들 3인이 전용재 목사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서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남의 방에 허락 없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가처분은 한 차례 기각됐지만, 전용재 목사의 항고를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4월 받아들여 그는 현재 감독회장에 복귀한 상태다.

조대현 변호사는 당시 열린우리당의 추천을 받아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헌법재판관을 지냈으며, 현재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헌법재판관이 되기 전인 2004년에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재판 당시 변호인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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